직원 술접대 강요 등 감찰 '불문종결'
시민단체 무고죄 고소... 심의위 상정
'버닝썬 사태' 주범들에게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았던 윤규근 총경이 지난해 갑질 관련 감찰을 받았으나 무혐의로 종결됐다. 윤 총경은 자신을 고발한 시민 단체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해 경찰청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불문 종결'했다. 혐의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감찰은 지난해 6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윤 총경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2021년 7월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직원들로부터 술 접대를 받고 노래방 모임에 여직원들을 동참하도록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혐의였다. 직원들의 인사 청탁을 받고 부서 이동을 막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윤 총경은 감찰이 종결된 뒤 서민위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청 수사심의위원회는 현재 이 사건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다음날인 23일 심의할 예정이다. 이에 서민위도 22일 오후 윤 총경을 무고, 범인도피, 직권남용 등 혐의로 맞고소한 상황이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 이후 직위해제됐다가 올해 초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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