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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배모씨 "보고 없이 내가 판단해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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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경기도 법인카드 사용... 배모씨 "보고 없이 내가 판단해 결제"

입력
2024.05.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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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씨, 김씨 선거법 위반 공판 증인 출석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22일 오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 재판에서 김씨의 수행비서 의혹을 받는 전 경기도청 공무원 배모씨가 “내가 판단해 식사비를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 박정호) 심리로 22일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배씨는 “누구의 지시도 받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배씨는 경기도청 비서실에 별정직 5급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2021년 8월 대선 경선 당시 김씨가 민주당 의원 배우자 등과 만난 자리에서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인 조모(6급)씨에게 선거캠프 후원금 카드로 김씨의 식사비 2만6,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나머지 식사비 10만4,000원을 결제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이 과정에서 김씨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지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본인이 판단해 결정한 것이라고 증언한 것이다. 김씨도 배씨로부터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듣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의 대선과 관련해 국회의원 배우자들을 만나는 자리인데 식사비 결제를 참석자들에게 알려주는 게 상식인데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냐”고 물었고, 배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배씨는 이 외에도 검찰의 “참석자들 몰래 계산했다는 것인데 결제 취소 요청을 받은 적 없느냐”는 질문과 재판부의 “국회의원 배우자의 몫까지 법인카드로 결제하는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느냐”는 질문에 “취소요청 받은 적도 없고, 문제될 것이라고 생각 못했다”고 진술했다. 배씨는 “당시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배씨는 재판부의 결제 사전 의견 조율 여부를 묻는 물음에 “계산 방법 등의 의사교환은 없었다”고 했으며,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도 “결제를 누가 하고 이런 게 껄끄러울 것 같아서 제가 알아서 결제해야겠다 싶어서 결제했다”고 본인 판단 하에 결제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특히 배씨는 김씨의 자택에 음식을 배달한 후 현금으로 대금을 받은 적도 있다고 증언했다. 법인카드로 결제해 놓고 김씨를 속여 사익을 취했다는 취지다. 그는 “피고인 자택에 배달한 음식은 결과적으로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했는데 피고인에게 이를 속이고 현금으로 돈을 받았느냐”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검찰은 해당 발언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으며, 재판부도 위증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배씨를 한 차례 더 불러 증인신문을 이어가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이달 27일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뒤인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같은 당 국회의원 부인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변호사 등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기소됐다. 검찰은 김씨가 배씨에게 지시해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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