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안동시의회,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조례 가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안동시의회,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조례 가결

입력
2024.05.23 10:26
0 0

안유안 의원 대표발의
신혼부부 주거 안정 지원 강화 위해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의회 안유안 의원


안동시의회는 안유안(태화·평화·안기)이 최근 제248회 임시회에서 대표발의한 '안동시 신혼주택 공급 및 지원 조례'가 ‘수정가결’ 됐다고 23일 밝혔다.

이 조례는 안동시의 인구감소 및 지역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하고,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는 대신 입주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일명 ‘신혼주택조례’는 △안동시장이 신혼주택의 건설, 매입 또는 임차하여 임대할 수 있는 규정 △입주대상자 우선순위 및 모집공고 규정 △적정한 호수의 신혼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수요조사 규정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규정 △입주자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시행 규정 △지역사회발전과 공동생활 질서유지 등을 위한 입주자의 의무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유안 의원은 “이 조례는 인구절벽의 위기 속에서 신혼주택을 공급하여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이바지하고, 아울러 이들이 지역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동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정식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