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재의결 때 '특검 반대' 당론 추진
김웅 "10표 가능성"에 조정훈 반박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김웅 의원이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당론이란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국민에게 힘자랑해서야 되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며 "섭리가 우리를 이끌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 표결 당시에도 같은 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상황에서 홀로 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탈표 수를 두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 의원과 유의동 의원, 안철수 의원이다. 김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이탈표가 약 10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야권 전체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과할 수 있다.
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0표가) 나오지 않는다'에 100원 걸 수 있다"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탈표가 한두 표는 나올 수도 있겠다"면서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모두 다 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특검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중단된다"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겠다 혹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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