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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반대에... 김웅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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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채 상병 특검법' 반대에... 김웅 "그따위 당론 따를 수 없다"

입력
2024.05.23 11:12
수정
2024.05.23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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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재의결 때 '특검 반대' 당론 추진
김웅 "10표 가능성"에 조정훈 반박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이 '채 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반대투표를 당론으로 추진하자 김웅 의원이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고 반발했다.

김 의원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당론이란 것은 힘없고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당의 운명을 걸고 세워야 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힘이 되어야지 국민에게 힘자랑해서야 되나"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그따위 당론은 따를 수 없다"며 "섭리가 우리를 이끌 거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특검법 표결 당시에도 같은 당 의원들이 모두 퇴장하는 상황에서 홀로 회의장에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재의결 절차에 들어서게 되면서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할 계획이다.

이탈표 수를 두고 신경전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김 의원과 유의동 의원, 안철수 의원이다. 김 의원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여권 이탈표가 약 10표에 이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야권 전체가 찬성표를 던진다고 가정하면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이 찬성해야 채 상병 특검법이 재의결을 통과할 수 있다.

반면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10표가) 나오지 않는다'에 100원 걸 수 있다"며 반박했다. 조 의원은 "이탈표가 한두 표는 나올 수도 있겠다"면서 "특검법이 통과될 정족수를 갖추고 있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이건 정치적 이해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논리와 양심의 문제"라며 "해병대원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모두 다 애도하고 사실관계 확인에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특검이 맞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통과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가 중단된다"며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를 못 믿겠다 혹은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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