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민정수석과 사법방해

입력
2024.05.27 00:01
수정
2024.05.27 13:05
26면
0 0
이상돈
이상돈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주목받는 검찰 출신 민정수석의 역할
백악관 법률고문은 대통령 방어 못해
역대 백악관 참모의 처신에서 교훈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을 새로 두고 검찰 출신 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민심을 살피기 위해 민정수석을 두었다고 하나 구태여 검찰 출신을 그 자리에 임명했기 때문에 그 말을 곧이들을 사람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다. 물론 대통령이 다루는 업무 중에는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률가를 대통령의 참모로 두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통령 아래에 있는 법률가가 대통령이 연루된 사법 문제나 형사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게 조언하거나 더 나아가 그런 사안에 대해 대통령을 방어한다면 그것은 별개 문제다.

조지 워싱턴은 버지니아의 저명한 변호사 에드먼드 랜돌프를 초대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는데, 당시 법무장관은 대통령에게 법적 조언을 하는 비상근직으로 급여도 국무, 재무, 전쟁장관에 비해 적었다. 남북전쟁 후 법무부가 생겨남에 따라 법무장관은 오늘날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됐다. 그 후 미국 대통령의 역할이 커짐에 따라 루스벨트 행정부 말기에 백악관에 법률고문실이 생겼다. 트루먼 백악관에서 법률고문을 지낸 클라크 클리포드는 국정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그 후 백악관 법률고문이 크게 주목받은 경우는 없었다.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발생했다.

자신이 변호사인 닉슨 대통령은 법률고문에 대해 비중을 두지 않았다. 닉슨은 자신을 오랫동안 도와온 존 얼릭먼을 국내정책 보좌관으로 자리를 옮기고 존 딘이란 젊은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임명했다. 딘이 같은 또래인 제브 매그루더와 의기투합해서 일으킨 사건이 워터게이트 스캔들인데, 딘은 이를 덮으려 하다가 상황이 심각함을 알고 특별검사와 의회 위원회에 협력하기로 하고 면책을 인정받았다. 딘이 사임한 후 이 사안을 인계받은 프레드 버즈하트는 백악관 참모가 워터게이트 특검에 대응하다가는 사법방해죄를 범할 수 있으며 대통령과 참모는 변호사와 의뢰인 사이의 비밀보장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닉슨에게 변호사를 별도로 선임하도록 건의했다. 닉슨은 변호사를 여러 명 선임해 특검과 하원 법사위 조사에 대응토록 했으나 결국 사임하고 말았다. 닉슨은 사임 후에 변호사 비용을 갚기 위해 고생을 많이 했다.

이렇게 해서 대통령 개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백악관 참모가 간여해서는 안 된다는 선례가 확립됐다. 클린턴 대통령도 별도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자신의 섹스 스캔들과 관련된 특검과 하원 법사위원회 절차에 대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당시 우크라이나 정부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러시아로 하여금 대선에 개입토록 했다는 등 여러 문제로 의회와 특검 조사를 받았다. 트럼프는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고 법무부 차관과 백악관 법률고문에 대해 자신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를 막도록 압력을 가했다. 하지만 트럼프의 지시를 따르다가는 자기들이 사법방해죄로 기소될 수 있음을 잘 아는 이들은 결국 트럼프 정부에서 나와버렸다.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사법방해죄가 없지만, 민정수석 등 대통령실의 법률가들이 대통령과 그 주변의 불법행위를 방어한다면 이들은 증거인멸이나 위증교사 등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고 변호사 개업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선임 변호사가 아닌 이들은 비밀유지 특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법원과 국회에서 증언을 해야 할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자신과 주변의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법률가들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 그건 자체로서 탄핵 사유가 된다. 대통령실 사람들은 자신들도 국민의 공복(公僕)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전 국회의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