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의 결과 가결
한 차례 부결됐던 전북대 의대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 끝에 교수평의회를 통과했다.
24일 전북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북대 교수회는 이날 임시 교수평의회를 열고 학칙 개정안을 재심의해 가결했다. 재심의에 참석한 26명의 교수 중 65%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심의는 지난 22일 교수평의회가 “정부의 일방적 의대증원 결정이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며 학칙 개정안을 부결하자, 총장이 재심의를 요청하면서 이뤄졌다.
전북대는 의대 입학생 정원을 142명에서 200명으로 늘리지만, 내년만 정부 증원분의 50%를 반영한 171명을 모집하는 학칙 개정안을 예고하고 학내 심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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