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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사건'서 여동생 가혹행위 의혹...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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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사건'서 여동생 가혹행위 의혹... 국정원 직원들 2심도 무죄

입력
2024.05.24 17:31
수정
2024.05.24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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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왼쪽)씨와 여동생 가려씨가 2021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왼쪽)씨와 여동생 가려씨가 2021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탈북민 출신 전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의 '간첩 조작' 의혹 사건에서, 유씨의 여동생을 폭행∙협박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국가정보원 조사관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 소병진)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국정원 조사관 유모씨와 박모씨에게 24일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검토해봐도, 합리적 의심이 충분히 해소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유우성씨에 대한 간첩 수사가 한참이던 2012년 11월 그의 동생 가려씨를 상대로 강압조사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과 협박을 동원해 가려씨로부터 "오빠가 북한에 몰래 들어가 국가보위부 부부장에게 임무를 받았다"는 거짓 진술을 받아냈다는 게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이듬해 열린 유우성씨 형사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조사관들이 "조사 과정에서 폭행은 없었다"고 허위로 증언했다는 것이다. 가려씨도 이 사건 법정에 출석해 "조서를 쓸 당시 조사관들에게 많이 맞았다"고 발언하며 검찰 주장에 힘을 실었다.

1심은 그러나 가려씨 진술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며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조사 상황을 목격한 다른 탈북민은 '조사관들이 가려씨를 헤아려주는 것 같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보면 폭행 등이 존재했는지 의심된다"며 "피고인들은 직접 대공 행위 수사를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유우성씨는 북한 보위부 지령을 받아 탈북자 정보를 넘기는 한편, 위장 신분으로 탈북자 정착지원금을 부당 수급하고 여권을 발급받아 행사한 혐의로 2013년 2월 기소됐다. 그러나 2015년 대법원은 사기 등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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