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생활환경 파괴한 적 없어"
'구호물자 국경 차단 의혹'도 일축
이스라엘이 유엔 최고법원인 국제사법재판소(ICJ)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최남단 도시 라파 공격 중단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제법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이스라엘 외무부와 국가안보회의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은 그 영토와 시민을 지킬 권리에 기반해, 이스라엘의 도덕적 가치에 따라, 국제인도주의법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며 행동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은 라파 작전이 민간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것이라는 ICJ 판단을 전면 부인했다. 앞서 ICJ는 이날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심리에서 "라파 작전을 즉각 중단"하고 국경 검문소를 개방해 구호품 반입을 허용하라고 판결했는데, 이를 조목조목 비판한 것이다. ICJ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지난 10일 라파 공격을 막기 위한 긴급 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자 이날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
성명은 "팔레스타인 민간인에게 전체 또는 일부의 물리적 파괴를 초래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을 안길 수도 있는 군사 행동은 라파 지역에서 하지 않았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면서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고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법을 준수해 행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 학살을 하고 있다는 남아공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고 터무니없으며 역겹다”고 일갈했다. 남아공은 지난해 12월 ICJ에 이스라엘을 상대로 제노사이드(genocide·집단학살) 혐의를 제기했다.
ICJ 명령, 강제 수단 없어
이스라엘은 ICJ 명령을 무시한 채 라파 공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ICJ 명령에 실행을 강제할 수단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ICJ 명령 무시 문제가 다뤄질 수는 있으나, 이 경우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현지 구호단체들은 라파 공격에 따른 인도주의 피해가 극심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