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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편입 모르고 1975년 판 땅… 원주인 83억 보상금 받는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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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편입 모르고 1975년 판 땅… 원주인 83억 보상금 받는 사연

입력
2024.05.27 11:26
수정
2024.05.27 22:16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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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 인근 논 국유지 편입 모르고 팔아
서울시는 원주인 아닌 매수자에게 보상
법원 "계약 자체 무효, 원주인이 청구권"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기 땅이 국유지로 편입된 사실을 모른 채 땅을 팔았다면 이 토지 거래를 무효로 봐야 하고, 나중에 책정된 국유지 편입 보상금은 땅의 원 주인에게 지급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A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12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서울시는 A씨에게 감정평가액으로 산정된 83억4,768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A씨는 1964년 한강에 인접한 영등포구 일대의 논(4,472㎡)을 사들였다. 1949년 시흥군의 일부를 편입해 새로 생긴 영등포구는 한때 지금의 강서·구로·금천·관악·동작·서초구 등 일대를 관할하는 큰 구였다.

그는 1975년과 1983년 다섯 차례에 걸쳐 땅을 팔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토지는 1971년의 하천법 시행으로 이미 국유지가 된 상태였다. 그러자 서울시는 1984년 뒤늦게 마련된 보상규정에 따라 A씨가 아닌 토지 매수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A씨는 "국유지 편입 시점의 땅 주인은 나였으니, 나에게도 보상을 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땅이 나라 소유가 된 줄 모른 채 계약을 맺었으니 국유지 편입 보상금을 받을 권리는 여전히 자신에게 있다는 주장이었다. 그러나 재판에서 서울시는 "A씨와 매수인 사이 유효한 매매계약에 의해 청구권도 함께 양도된 것으로 봐야한다"고 맞섰다.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보상청구권은 하천편입 당시의 토지소유자 혹은 그로부터 청구권을 양수한 승계인에게 귀속된다"는 대법원의 2016년 판례가 근거였다. 보상조항이 매도 이후에 만들어진만큼, 계약 당시 A씨에게 청구권을 양도하려는 의사가 있었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하천구역이 된 국유지는 사인 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의 토지 매도는 무효"라고 봤다. 이어 "매도 계약이 무효라면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보상청구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고, 서울시는 등기를 통해 편입 당시 소유자가 A씨인 사실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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