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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떠들었다고 얼차려... 훈련병 이상 알고도 꾀병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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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떠들었다고 얼차려... 훈련병 이상 알고도 꾀병 취급"

입력
2024.05.27 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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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훈련병 사망 철저 조사 강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군기훈련(얼차려)을 받은 육군 훈련병이 쓰러져 이틀 후 사망한 사건에서, 당시 군기훈련 현장에 있었던 군 간부가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 상태를 알고도 훈련을 강행했다는 제보가 시민단체에 접수됐다.

27일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을 토대로 강원 인제군 모 부대에서 발생한 훈련병 사망 사건 관련 경위를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6명의 훈련병이 22일 밤에 떠들었다는 이유로 23일 오후 완전군장을 차고 연병장을 도는 얼차려를 받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훈련병들이 연병장을 돌던 중 한 훈련병의 안색과 건강 상태에 이상이 발견돼, 동료 훈련병들이 현장에 있던 집행간부에게 이를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해당 간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군기훈련을 집행했다고 한다. 결국 이 훈련병은 23일 오후 5시 20분경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상태가 악화해 25일 숨졌다.

군인권센터는 "제보 내용대로라면 집행간부가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인지하고도 꾀병으로 취급하면서 무시하다가 참사가 발생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얼차려의 결과 병사가 사망한 것"이라며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개정된 군사법원법은 군인, 군무원, 사관·부사관후보생, 소집 중인 예비군의 사망 원인을 가리는 수사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경찰이 맡도록 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규정에 따라 군기훈련이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육군규정을 보면 병사를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명령할 수 있는 사람은 '중대장 이상 단위부대의 장'이고, 집행자는 하사 이상 전 간부다. 군기훈련 집행 시 명령권자나 집행자가 반드시 현장에서 감독해야 한다. 대상자에게 확인서를 받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했는지도 확인해야 할 사항이라는 게 센터의 설명이다.

시간이나 거리 규정이 지켜졌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같은 규정에 따르면 한 번 군기훈련을 부여할 때 1회 1km 이내, 최대 4회까지 반복해 완전군장 보행을 실시할 수 있다. 얼차려는 하루에 두 시간 이내로 실시하며, 한 시간 초과 시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얼차려는 대상자의 신체 상태를 고려해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군기교육에 들어가기 전 구두교육이 선행됐는지도 봐야 한다고 따졌다. 신체 훈련을 동반하는 군기훈련은 구두교육 후에도 잘못이 시정되지 않거나 동일한 잘못을 반복한 경우 등에 한해 시행될 수 있는데, 만일 떠들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군기훈련을 시켰다면 '과도한 징벌'일 수 있다는 것이다.

늑장 공개도 문제 삼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해당 부대는 23일 사건 발생 후 언론에 사건이 공개된 26일 밤까지 왜 쉬쉬하고 있었는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28일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을 앞두고 또 군에서 발생한 사망 사건을 은폐, 축소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면 그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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