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원전시설세 20% 4개 구에 배분
올해부터 원전이 있는 울산 울주군 외 나머지 기초지자체도 10억 원 가량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받게 됐다.
27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 ‘울산광역시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시행, 지역자원시설세의 15%를 갖고 나머지 20%를 원전이 소재한 울주군 외 나머지 4개 기초자치단체에 균등 분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구·남구·동구·북구도 올해부터 방사능 방재 사업과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10억 원가량이 매년 주어진다. 향후 새울원전 3·4호기가 가동을 시작하면 교부 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자원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환경 개선·지역개발 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화력발전, 컨테이너, 지하자원 등에 부과하는 목적세다. 원전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그동안 광역자치단체가 지역 소재 원전 발전량에 1킬로와트시(㎾h)당 1원씩 부과해 징수한 뒤 원전이 있는 기초자치단체에만 65%를 주고, 나머지 35%를 가졌다. 그러나 지역자원시설세의 최대 20%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하는 시·군·자치구에 형평성에 맞게 배분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시행되면서 원전 인근 지역도 교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울산시는 오는 8월 2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편성해 4개 기초지자체에 예산을 균등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각 기초단체들도 관련 조례 입법에 나서는 등 지역자원시설세의 구체적인 운영 방안과 근거 마련에 분주하다. 중구에선 지난 23일 ‘울산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가 구의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동구와 북구‧남구도 입법 예고 등 절차를 밟고 있다.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회장인 김영길 울산 중구청장은 “원전 안전 강화와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한 실질적인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지역자원시설세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원전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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