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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 정신 치료 늘고 있는데 '치과 치료' 탓한 해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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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세월호 유가족 정신 치료 늘고 있는데 '치과 치료' 탓한 해수부

입력
2024.05.28 04:30
수정
2024.05.28 09:4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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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유리한 통계로 가득한 설명자료
반성 없이 비용 편익 논리만 앞세워
세월호피해지원법 28일 본회의 표결 예상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방문한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안산=신용주 인턴기자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하루 앞둔 15일 경기 안산시 4.16 민주시민교육원에 마련된 단원고 4.16 기억교실을 방문한 추모객들이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안산=신용주 인턴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금 지원을 5년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세월호피해지원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자 주무부처인 해양수산부는 1,315자짜리 설명자료를 냈다. 세월호 참사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등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심리적 외상) 추적관찰 취지와 다른 치과·한방 치료 등에 쓰여 '의료비 지원 연장'은 필요하지 않다는 게 골자였다.

하지만 해수부의 이 같은 설명자료는 정부 주장에 유리한 통계만 활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참사를 반성하고 피해자를 챙겨야 할 주무부처가 치유 문제를 '비용·편익' 논리로 재단하기 위해 통계를 자의적으로 썼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한국일보가 강선우 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최근 10년간 세월호 피해자 의료 지원 현황에 따르면, 세월호 정신치료를 받은 인원과 치료 건수는 오히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족의 몸과 마음에 새겨진 상처가 아물기는커녕,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져 고통을 호소하는 유가족이 늘고 있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2016년 43명(288건)이던 치료 인원과 치료 건수는 △2019년 102명(877건) △2020년 119명(1,236건) △2021년 129명(1,125건) △2022년 115명(1,320건) △2023년 142명(1,412건)으로 증가 추이를 보였다. 신체 치료 수는 2014년 865명(6,089건)에서 △2019건 307명(6,465건) △2020년 345명(5,652건) △2021년 336명(6,414건) △2022년 339명(5,025건) △2023년 365명(6,886건) 등으로 수가 줄거나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해수부는 의료지원금 지급 연장이 과도하다는 근거로 ①2014년부터 2022년까지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한방 치료에 편중돼 있고 ②최근 3년간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억2,900만 원 중 치과· 한의과 지원금액이 19억9,300만 원으로 약 68%를 차지한다는 점을 들었다. 전체 치료 인원과 건수 등을 분석한 게 아니라, 치료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만을 따진 것이다. 치과 치료는 임플란트·레진 치료(76%)에, 한의과는 환· 공진단, 관절고(54.8%) 처방에 사용됐다는 점도 구체적으로 적었다.

하지만 전문가와 유가족은 신체 치료와 정신 치료를 나누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며, 지원 건수가 아닌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한다. 세월호 유가족협의회에 따르면, 치과 치료를 받은 유가족 대부분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이가 빠지는 증상을 치료한 경우가 대다수인데, 실제 정부 통계에는 '신체 치료'로만 분류된다. 인과관계가 생략된 것이다.

유족들은 사고 후 시간이 지나 각자의 삶으로 돌아가는 시점에 더욱 자녀의 빈자리가 커져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이로 인한 증상이 몸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호소한다. 2021년 세월호 참사 피해자 건강실태조사에서도 불면증, 고혈압, 잇몸질환, 관절염 및 류머티즘, 우울증 순으로 유병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심리학회, 한국트라우마스트레스학회 등도 성명서를 내고 "트라우마 의료 지원은 몸과 마음 전체를 대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트라우마는 심리적 질환은 물론이고, 면역력 저하, 근골격계 질환, 대사성 질환 등 신체적 질환의 발생률을 높인다"고 밝혔다. 세월호피해지원법은 28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강 의원은 "소중한 가족을 잃은 상처에 어떻게 '적정 유효기간'이 있을 수 있냐"며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지 못한 책임은 무한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세종= 조소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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