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강원경찰청으로 이첩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 팔굽혀펴기
'얼차려'로 불리는 군기훈련 중 순직한 육군 훈련병이 '횡문근(橫紋筋)융해증' 의심 증상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무리한 운동 등으로 근육이 손상되는 증상이다. 순직 훈련병은 24㎏에 달하는 완전 군장 상태에서 구보(뜀걸음)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를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중대장(대위) 등 간부 두 명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군 관계자는 숨진 훈련병과 관련해 "부검 과정에서 그런(횡문근융해증)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 같다"며 "유사한 증상을 보였다는 소견이 나온 것 같다"고 전했다. 횡문근융해증은 무리한 근력 운동, 지나친 체온 상승, 외상 등으로 근육이 손상됐을 때, 골격근세포가 녹거나 죽어 신장을 폐색 및 손상시키는 질병이다. 실제 순직 훈련병은 쓰러졌을 당시 다리가 시퍼렇게 변하는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한다.
횡문근융해증은 군의 무리한 훈련 과정에서 종종 나타난다. 2012년 야간행군 후 숨진 훈련병도 횡문근융해증 증상을 보였다. 실제 사인이 횡문근융해증으로 확인될 경우 육군은 가혹행위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이와 관련해 군과 경찰은 혈액 조직 검사 등을 진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군기훈련 과정에서의 가혹행위 정황도 속속 나오고 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순직 훈련병은 군기훈련 당시 완전군장 상태에서 선착순 구보와 팔굽혀펴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규정상 군기훈련 중 체력단련에는 '완전군장 상태에서 보행' '앉았다 일어서기' '팔굽혀펴기' 등이 있지만,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와 팔굽혀펴기, 선착순 달리기는 규정에 없는 위법한 행위다.
군장 무게를 늘리겠다며 순직 훈련병과 동료들 군장 안에 여러 권의 책을 추가로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육군 관계자는 "군기훈련 절차상 문제점이 식별돼 경찰 수사가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군이 말하는 '군기훈련'이 아니고 군형법 제62조의 가혹행위라고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군 수사당국은 이날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이첩했다. 중대장과 부중대장(중위)이 가혹 훈련을 지시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풀이된다. 육군에 따르면 두 간부는 전날 오전 8시부로 직무배제됐으며, 경찰은 이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우석 육군 공보과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조사 중 식별한 문제점 등을 기록한 인지통보서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경찰에 제출될 것"이라며 "사건 이첩 후에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규명되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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