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제 개편안 검토 밝혀
노후 청사 민간 복합개발 추진
"FTA 확대, 국익에 도움"
정부가 중견기업으로 올라선 중소기업에 기존 세제 혜택을 5년간 그대로 이어가는 방안을 마련한다. 상속 시 최대주주 주식에 붙는 할증과세 폐지도 검토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역동경제 두 번째 방안으로 기업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6월 중 발표할 계획”이라며 “연구개발(R&D)·고용세액공제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초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늘어나는 세 부담 탓에 다시 중소기업으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를 위해 각종 세제 지원책을 담겠다는 구상이다. 중소기업법 개정으로 8월부터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이 연장(3년→5년)되지만, 세제 지원책은 빠져 한계가 있었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제도는 매출액이 늘어 중견기업이 되더라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혜택을 주는 제도다.
한국 증시 저평가(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내건 ‘밸류업 방안’을 뒷받침하고자 상속세제 개편도 검토한다. 그는 “최대주주 주식의 20% 할증 평가 폐지와 가업상속공제 대상 한도 확대 등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쳐 세법 개정안에 담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속세율은 최대 50%지만, 최대주주가 주식을 상속할 땐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 할증이 붙어 최고세율이 60%에 달한다. 경제계는 높은 상속세율이 기업의 투자·성장 발목을 잡는다며 세율 인하를 주장해왔다. 가업상속공제는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의 창업주 등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제도다.
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심 소재 노후 청사나 학교를 개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관이 합작해 전국 노후 청사·학교를 복합개발하면 임대주택 공급을 더욱 체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역동경제 로드맵에 해당 내용을 담고 하반기부터 실제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한중일 정상회의에서 나온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가속화, 한중 FTA 2단계 협상 합의에 대해선 “자유무역이 확산될수록 수출 중심의 한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물가는 하반기로 갈수록 안정될 것”이라고 내다본 최 부총리는 “법인세에 따라 전체적인 세수 전망이 나오겠지만, 지난해와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국세는 당초 전망보다 56조4,000억 원 덜 걷혔다. 역대 최대 '세수 펑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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