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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한 '채 상병 특검법' 부결... 野 "22대 국회 1호 안건" 으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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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거부한 '채 상병 특검법' 부결... 野 "22대 국회 1호 안건" 으름장

입력
2024.05.28 20:00
수정
2024.05.28 22: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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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특별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

28일 오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28일 오후 국회에서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채 상병 특검법)이 28일 열린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재의결에서 최종 부결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최우선과제로 특검법 재추진을 천명하며 강공을 예고했다. 채 상병 특검을 둘러싼 여야 대치가 뫼비우스의 띠처럼 무한 반복되며 정국을 휘감고 있다.

이날 재의결에서 총투표수 294표 가운데 찬성 179표, 반대 111표, 무효 4표로 통과 기준인 196표를 넘기지 못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2일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되돌아왔다. 이 경우 재적 과반 출석, 출석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법률로 확정된다.

본회의에 앞서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의 정당성을 문제 삼으며 탄핵 열차에 시동을 걸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반면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금은 대통령 심기를 보전할 때가 아니라 국민의 여론을 살펴야 할 때"라고 맞섰다.

표결 직전까지 양측은 한 치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재표결 전 반대토론에서 "민주당의 수사 외압 선동과 반헌법적 특검 추진 폭주는 대한민국을 정쟁과 혼란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 법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의원들 간에 여러 차례 고성이 오갔다. 방청하던 해병대 예비역 10여 명은 부결 직후 거칠게 항의하다 본회의장 밖으로 쫓겨났다.

야권은 30일 시작하는 22대 국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즉각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후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선언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22대 첫 의원총회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22대 국회에 범야권 의석수는 21대 국회보다 많은 192석에 달한다.

다만 이날 찬성표가 당초 예상보다 적어 민주당 내부에서는 당혹스런 기류도 감지됐다. 여당의 경우 표결에 앞서 안철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5명이 찬성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었지만 실제 드러난 이탈표는 이보다 적었다.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의원 일부가 채 상병 특검법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분석을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본회의에서는 이외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도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회부했던 법안 7건 가운데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안'(민주유공자법)을 포함한 4건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회의장 밖으로 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추 원내대표는 "다수당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의사운영을 강행하는 것은 정말 상상하기 싫은 입법 독재"라며 "저 오만함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례적으로 이날 국회 통과 이후 곧장 정부로 이송된 해당 법안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르면 29일 일괄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진구 기자
박선윤 인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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