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치안지도관으로
'버닝썬 사태' 주범들에게 '경찰총장'이라 불리며 클럽 버닝썬과 유착 의혹을 받던 윤규근 총경이 서울경찰청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서울 송파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을 맡던 윤 총경을 이날 서울청 경무기획과 소속 치안지도관으로 발령냈다. 치안지도관은 통상 보직 발령 전인 승진자나 퇴임을 앞둔 총경급 인사가 맡는 보직이다. 버닝썬 사태와 관련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인사로 풀이된다.
윤 총경은 '버닝썬 사태'에서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와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 등과 유착한 의혹을 받았다. 대법원은 그가 한 업체 대표에게 얻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하고, 버닝썬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해당 업체 대표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삭제토록 한 혐의만 인정해 벌금 2021년 2,000만 원형을 확정했다. 현행법상 경찰 공무원은 금고 이상 형이 확정돼야 당연 퇴직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총경은 직을 유지할 수 있었다.
논란은 최근 BBC 다큐멘터리에서 버닝썬 사건을 다루면서 다시 불거졌다. 특히 윤 총경이 올해 2월부터 송파서에서 범죄예방대응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요 보직에 그를 배치하는 것이 맡느냐는 지적이 잇따랐다. 송파경찰서는 경무관이 서장을 맡는 서울 내 2개 경찰서 중 하나다. 윤 총경이 맡았던 범죄예방대응과장은 112 치안 신고 및 범죄 예방 단속 등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다.
윤 총경은 2017년 7월 경찰병원 총무과장으로 재직하며 당시 여성 직원들에게 노래방 모임에 오라고 강요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이에 경찰청은 직권남용, 강요, 공갈,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총경에 대한 감찰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불문 종결'했다. 혐의 모두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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