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동력 이동장치 피해는 보상 안 해
축구하다 다치게 해도 보장 어려워
중복가입 시 실제 부담한 한도까지만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축구공을 쫓아오던 B씨와 충돌했다. B씨는 다리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 입원해 A씨는 이전에 가입해 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에 보상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사에선 이를 거부했다. 전동킥보드의 원동력은 인력이 아니라 전동기인 만큼 일배책 보상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반면 C씨는 자전거를 타던 중 실수로 넘어지며 주차돼 있던 자동차에 스크래치를 냈다. C씨는 피해차량의 수리비를 배상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금융감독원은 일상 속 손해를 보상하는 일배책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약관에서 보장하는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고 29일 안내했다.
C씨와 달리 A씨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이유는 전동킥보드는 일배책 약관상 보상하지 않는 손해인 '차량' 사용에 기인한 손해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인력으로만 움직이는 자전거로 인한 배상책임 손해는 보상받을 수 있다.
우연성에 대한 해석으로도 보상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D씨는 축구경기 중 상대 선수와 신체접촉 과정에서 상해를 입혔다. D씨는 피해자의 병원비를 보험금으로 충당하려 했지만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약관에선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끼친 재물과 신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손해를 보상하는데, 축구경기 중 신체 접촉과 내재된 부상위험은 예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부모와 함께 키즈카페에 방문한 미성년 자녀가 카페 내 기물을 파손했거나,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하던 중 타인의 반려견과 다툼이 발생하면서 피해자 반려견에 상해를 입힌 사고에 대해선 우연성이 인정되는 만큼 보상이 가능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일배책에 중복으로 가입해도 실제 부담한 손해배상금을 한도로 보상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자기 부담금이 없는 A·B 보험사 상품에 똑같은 금액을 가입한 경우 손해배상금이 300만 원이라면 A보험사 150만 원, B보험사 150만 원 방식으로 각각 보상받는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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