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매입 잔금 지급...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1937년 지어진 첫 청사로, 1972년 민간 매각
2022년 오피스텔 신축 계획 따라 철거 위기
시, 원형 복원하고 내부 문화공간으로 조성
1930년대 지어진 대전의 첫 청사 건물로 철거 위기에 놓였던 대전부청사가 52년 만에 대전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대전시는 옛 대전부청사 매입 잔금을 완납한 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접수했다고 30일 밝혔다. 1972년 대전부청사가 사유재산이 된 후 52년 만이다.
대전부청사는 대전읍이 대전부로 승격되면서 1937년 건립된 최초의 청사다. 건립 직후 부청사와 충청남도산업장려관으로 사용되다가 해방이 되면서 미군정청으로 사용됐고, 그 이후 대전시 청사로 활용됐다. 1959년 시청이 대흥동으로 옮겨가면서 대전상공회의소와 청소년회관으로 이용되다가 민간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대전부청사 건물은 희소성 있는 근대모더니즘 건축양식으로 지어져 건축계에서 그 중요성을 인정받고 있는 건물이다. 근대 건축 양식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으며, 중앙 기둥 덮개와 원형 창, 대형 커튼 홀 창호 등 기능주의 양식이 특징이다.
하지만 지난 2022년 오피스텔 신축계획으로 철거 위기에 놓이자 보존 여론이 높아졌고, 시는 지난해 7월 본격적으로 매입 절차를 추진했다. 지난해 11월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고 감정평가를 거쳐 지난 2월 342억 원으로 매입계약을 체결했다.
시 관계자는 "부청사는 역사성과 상징성은 물론, 문화재적 가치도 매우 큰 지역의 큰 자산"이라며 "소유권 이전 절차를 마무리 짓는 대로 등록문화재를 추진하고, 일부 훼손된 부분을 복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 공간은 시민들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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