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현직 수의사가 고발장 제출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의 개인 반려견을 동물병원이 아닌 장소에서 '출장 안락사' 시켰다는 의혹에 관여한 수의사가 경찰에 고발 당했다. 고발장을 넣은 사람은 다른 현직 수의사다.
김두현 동편동물병원 원장은 3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 대표 반려견 '레오'를 병원 외 장소에서 안락사시킨 의혹을 받는 수의사 A씨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김 원장이 고발장에 적시한 죄명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다.
김 원장은 A씨가 안락사를 위해 프로포폴을 사용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프로포폴이 제일 싸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레오를 사망케 한 프로포폴 양이면) 사람 성인 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는데, 이런 위험한 약물을 들고 돌아다녔다는 것 자체가 국민 건강에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김 원장은 마약류 규제 강화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원장은 "이렇게는 마약 청정국을 만들 수 없다"며 "즉각 동물병원들을 전수조사해 마악류가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하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수의사가 약을 반출하는 과정에서 사전 허가를 받았는지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며 "그 수의사가 진짜 수의사인지도 불명확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레오의 안락사 과정을 해명하면서 동물병원이 아닌 곳에서 안락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강 대표는 "레오가 숨 쉴 때마다 소변이 조금씩 나오고 조금 움직여도 대변이 그냥 나올 정도였다"며 "정말 안 되겠다 싶어 날짜를 정하고 수의사에게 레오가 있는 쪽으로 와달라고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회사에서 레오를 안락사시켰고 그때 출근했던 직원분들도 같이 (레오에게) 인사를 했다"고 덧붙했다.
이러한 강 대표의 해명은 '출장 안락사' 논란으로 확대됐다. 수의사가 마약류를 병원 밖으로 가져 나올 때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보고해야 하는데, 레오 안락사 과정에서 이 규정이 지켰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약류 사용 보고하지 않거나 뒤늦게 보고하면, 최초 적발 시 최대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만약 진료부에 마약류 투약기록을 기재하지 않으면 최초 적발 시부터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2020년 9월 제정한 동물병원 방문 진료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원칙적으로 동물의 진료는 동물병원 내에서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방문 진료를 하면 응급상황 시 대응 미비로 의료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료폐기물 처리 등 공중위생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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