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 탄핵소추... 헌재 '5대4' 기각
알림

'유우성 보복기소' 의혹 검사 탄핵소추... 헌재 '5대4' 기각

입력
2024.05.30 14:19
수정
2024.05.30 16:01
0 0

재판관 5대4... 아슬아슬 '기각'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오른쪽)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올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오른쪽)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안동완 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인 올해 2월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더불어민주당 검사범죄대응TF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인 유우성씨를 '보복기소'한 혐의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안동완 검사(전 부산고검 2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청구를 기각했다. 안 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는 헌정사상 최초다.

헌재는 30일 국회가 안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탄핵 심판을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기각했다.

국회는 안 검사가 2014년 2월 유씨의 간첩 혐의 재판에서 증거가 조작된 사실이 밝혀지자, 이미 기소유예(혐의는 인정되나 죄질이 가벼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 처분을 받은 그의 대북 송금 사건을 추가 수사해 같은 해 5월 재판에 넘긴 건 '보복기소'라며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대법원은 2021년 유씨의 대북 송금 사건에 무죄를 선고하며 유씨에 대한 기소는 '공소권 남용'(검찰의 기소가 자의적이라 기소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박준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