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1조3808억 이혼' 노소영 "혼인순결·일부일처제 지킨 판결"
알림

'1조3808억 이혼' 노소영 "혼인순결·일부일처제 지킨 판결"

입력
2024.05.30 17:00
수정
2024.05.30 19:11
0 0

노소영, 30일 이혼 소송 2심 이겨
역대 이혼 재산 분할 금액 중 최고
노소영 측 "실체적 진실 밝힌 판결"
누리꾼 "조강지처 승" "2조 원 줘라"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최태원(왼쪽 사진)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최태원(왼쪽 사진) 회장과 노소영 관장이 나란히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의 이혼 항소심에서 승소한 노소영(63)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이 "아주 훌륭한 판결"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 원과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 측 김기정 변호사는 30일 이혼 소송 항소심 직후 "혼인의 순결과 일부일처제에 대한 헌법적 가치를 깊게 고민해주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재판부를 향해 "(최 회장 측) 거짓말이 난무한 사건이었는데 실체적 진실을 밝히느라 애써주셔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노 관장 측은 역대급 재산분할에 대해 "(최 회장 측은) SK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며 선대 최종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돈으로 확대·유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증거가 없다"며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돼 30년간의 부부생활을 거치면서 확대됐으니 같이 나누는 게 맞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위자료에 대해선 "재판장께서 초반부터 '재산분할은 혼인생활 파탄의 귀책과 상관없이 가진 재산을 나누는 것이고, 위자료는 그와 상관없이 잘못한 사람이 피해자에 주는 금액'이라며 '(최 회장이) 잘못한 게 많다'고 많이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금액이 (1심에 비해) 많이 오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온라인에선 노 관장을 응원하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누리꾼들은 "노 관장 측이 당초 제시한 2조 원도 모자라다고 생각했다" "최태원이 노태우 사위라는 득으로 SK를 키웠다는 건 국민 모두가 지켜봐서 아는 사실" "일부일처제 사회에서 조강지처가 결국 승리한다는 걸 보여줬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앞서 최 회장 측은 2015년 혼외자의 존재를 알리며 먼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두 사람은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위자료 3억 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절반 수준인 648만7,736주 분할을 청구했다. 이는 시가총액 기준 1조3,000억 원 상당에 달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 원과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 원을 주라고 판결, 사실상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특히 노 관장은 항소 과정에서 재산분할 대상을 주식이 아닌 현금 2조 원으로 변경하고 요구 위자료도 30억 원으로 올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SK 가치 증대에 기여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 측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른 재산분할금 1조3,808억 원은 역대 이혼 소송 재산분할금으로는 최고다.

재계에서는 이날 항소심 결과에 대해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재차 상고해 이혼 소송이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은서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silver@hankookilbo.com으로 제보해주시면 됩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