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선관위 "골프·해외경비 뒷돈 받았다" 감사에 재심 청구했지만...감사원 "기각"
알림

선관위 "골프·해외경비 뒷돈 받았다" 감사에 재심 청구했지만...감사원 "기각"

입력
2024.05.31 13:30
수정
2024.05.31 18:24
0 0

감사원 지난해 7월 선관위 김영란법 위반 적발
선관위 "위로·격려차 제공했다"며 재심 청구
감사원 "원처분 부당하다 볼 수 없어" 기각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서울 종로구 감사원 전경. 최주연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지역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해외여행 경비를 제공받아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에 불복해 감사원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31일 감사원에 따르면, 김영란법 위반 등에 대한 감사 결과에 대한 선관위의 재심 청구는 지난 8일 기각됐다. 감사원은 지난해 7월 선관위 정기감사를 통해 전국 249개 시군구 선관위 직원들이 소속 선관위원으로부터 골프·여행경비를 제공받거나 회의 참석 수당을 관련 경비로 사용해 김영란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전별금과 간식비, 명절축하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선관위는 감사원 결과에 불복, 지난해 8월 재심을 요청했다.

감사원은 또 146개 선관위에서 위원회의 참석 수당(1인당 6만 원)을 선관위원 개인의 계좌가 아닌 총무위원 1명의 계좌에 일괄 지급해 공통비처럼 적립해서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선관위에 자체 조사 후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다. 또 수당 지급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에 대해 징계도 요구했다. 하지만 선관위는 "선관위원들이 소속 직원에게 격려금 등을 지급하는 것은 하급 직원에 대한 위로나 격려로 보고, 청탁금지법상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재심을 신청했다.

감사원이 재심을 기각하면서 선관위는 감사 결과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커졌다. 행정소송으로 이어지면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라는 점에서 감사원의 피감기관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내세우면서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연 기자

제보를 기다립니다

기사를 작성한 기자에게 직접 제보하실 수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며, 진실한 취재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