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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 안 돼" 민희진 손 들어준 법원... 하이브의 선택은?[영상]

입력
2024.05.31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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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휙] 민희진 가처분 승소

편집자주

뉴스는 끊임없이 쏟아지고, 이슈는 시시각각 변합니다. '휙'은 최신 이슈를 알기 쉽게 해석하고 유쾌하게 풍자하는 한국일보 기획영상부의 데일리 숏폼 콘텐츠입니다. 하루 1분, '휙'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안건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이브는 31일 오전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대표 사단의 사내이사 2명을 해임하고 하이브가 추천한 신임 이사 3명을 선임했다. 민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소범 기자
권준오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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