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민희진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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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안건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민 대표의 해임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한편 하이브는 31일 오전 어도어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민 대표 사단의 사내이사 2명을 해임하고 하이브가 추천한 신임 이사 3명을 선임했다. 민 대표는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와 타협점이 잘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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