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해임 효력 계속 유지
김의철 전 KBS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김 전 사장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기각했다. 이로써 김 전 사장에 대한 해임 효력이 유지된다.
KBS 이사회는 지난해 9월 12일 △방만 경영으로 인한 경영 위기 △불공정 편파방송 △TV 수신료 분리 징수로 인한 리더십 상실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의 해임 제청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즉시 재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처분의 부당하다며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고법 모두 김 전 사장의 신청을 물리쳤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김 전 사장이 인사권을 행사할 때 주요 보직의 인적 구성이 특정 노조와 이념을 내세우는 집단 출신에 편중되는 형태였다"며 "해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경우 KBS가 이른바 '2인 사장 체제'로서 운영에 혼란을 겪고 내부적 갈등이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그가 해임 효력을 다투기 위해 제기한 본안 소송 1심은 현재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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