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낳은 아기를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버린 30대 친모가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7시쯤 수원시 장안구 영화동의 한 쓰레기 분리수거장 종이류 수거함에 자신이 낳은 남아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일 오전 자신의 집에서 출산한 뒤 아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다.
"쓰레기장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난다"는 행인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검은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아기를 발견하고,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분석을 토대로 오후 9시쯤 집에 있던 A씨를 검거했다. 아기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다행히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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