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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받은 환경호르몬 범벅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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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받은 환경호르몬 범벅 아기욕조... 제조사 대표 집유

입력
2024.06.0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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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탈레이트, 기준치의 612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다빈 기자

기준치의 600배가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돼 국민적 공분을 산 아기욕조 제조사와 유통사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3일 어린이제품법 위반과 사기 등 혐의를 받는 아기욕조 제조업체 대현화학공업의 A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간 유통사 기현산업 B대표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두 사람 모두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함께 기소된 회사 법인들도 각각 벌금 700만 원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 확보 절차를 거친 다음 얼마 지나지 않아 배수구 마개 소재를 (무단으로) 바꿨다"면서 "이는 소비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줬고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표시에 대한 공공 신뢰도 훼손했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상 시정 조치를 이행했고, 민사상 손해배상액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10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기준치의 612배를 웃도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사용한 아기욕조를 제조·유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제품은 튼튼한 품질과 5,000원이라는 저렴한 가격 덕에 입소문을 타며 1년 사이 수만 개가 판매됐다. 그러나 이후 간 손상과 생식기능 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이 대량 검출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가 리콜을 명령했다.

소비자들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과 검찰은 업체가 욕조 부품 중 배수구 마개 원료를 변경하면서 안전 기준에 따른 시험 검사를 받지 않고 KC 마크를 부착한 뒤 안정성이 입증된 것처럼 속여 여러 거래처에 납품한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이 구매자들로부터 부당한 판매 이득을 올렸다고 보고 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한편 소비자 160명이 대현화학공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서울고법은 2월 1심의 원고 패소 판단을 뒤집고 "피고는 원고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개별 구매자의 신체적 피해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정신적 피해는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당시 재판부는 "부모들은 자녀를 유해물질에 노출시켰다는 자책감은 물론 성장 과정에서 신체 장애를 겪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겪었다"고 질타했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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