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사실 안 학부모들이 고소
제주교육청, 해당 교사 직위해제
제주 지역 고등학교 교사가 학생들 사이에서 발생한 채무 관계를 중재해주겠다며 학부모로부터 수 백만 원을 받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제주 모 고등학교 A(30대) 교사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 3월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 2명의 부모로부터 850여 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A교사 제자인 B군은 동급생 C군과 D군에게 총 850만 원을 빌려줬다. 학교를 다니면서 틈틈이 농업 관련 일을 해 모은 돈이었다. 그러나 C, D군이 돈을 갚지 않자 B군은 A교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A교사는 돈을 빌린 학생들의 부모에게 연락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본인 계좌로 받아놓고도 B군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들은 지난달 27일 A교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난달 31일 자로 A교사를 직위 해제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학부모로 받은 돈의 출처 등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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