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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라이터를…" 마약 취해 자기 차에 불 지른 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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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에 라이터를…" 마약 취해 자기 차에 불 지른 30대

입력
2024.06.04 08:47
수정
2024.06.04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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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벤츠에 불이 나 차량 내부가 전소된 모습. 성북소방서 제공

지난 2일 오전 서울 성북구의 한 벤츠에 불이 나 차량 내부가 전소된 모습. 성북소방서 제공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30대 여성이 마약에 취해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방화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 20분쯤 마약을 투약한 채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자신의 벤츠 차량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A씨와 통화하던 지인으로부터 "A씨가 자기 차량에 불을 붙이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20여 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 불로 2,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가 차량을 인도에 걸쳐서 대 불길이 인근 건물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이 간이 시약 검사를 진행한 결과 A씨에게선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왔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장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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