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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서 돌 튀어 내 차 유리 깨져도 "앞차엔 보상의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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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차에서 돌 튀어 내 차 유리 깨져도 "앞차엔 보상의무 없다"

입력
2024.06.04 11:22
수정
2024.06.0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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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주요 민원·분쟁사례 처리 결과
항공기 지연특약은 현지 손해 보상 X
"장애 진단비 지급 기준 약관 살펴야"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고속도로에서 운전하다 앞 차량이 밟은 돌이 튀어 자신의 차량 유리에 금이 가는 피해를 입었다. 앞 차량의 잘못이라고 생각한 A씨는 전면 유리 교체 비용을 상대방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심사 결과는 '지급 거절'이었다.

A씨는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해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융감독원 판단도 보험사와 같았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지게 되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 선행 차량에 고의 또는 과실이 있음을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금감원 측은 "상대 차량의 고의나 과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튄 돌 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물배상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A씨 사례와 같이 올해 1분기 접수된 대표적 민원·분쟁사례 처리 결과를 4일 공개했다. 여행자보험의 '항공기 지연보상 특약'은 예정 목적지에서의 숙박과 여행 프로그램 손해까지 보상해주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은 출발지 대기 중 발생한 식비와 숙박비, 통신료 등의 실제 손해에 한해 보상하는 것"이라며 "보험 가입 시 각 특약에서 보상하는 손해의 범위에 대해 가입 전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카드 회원이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경우, 제3자가 사용한 카드 이용대금은 회원 본인이 책임지고 내야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기본적으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다. 회원이 제3자에게 카드를 양도해 사용하게 했다면 회원에게 책임이 있기 때문에, 카드사는 회원에게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새로운 분쟁 판단기준도 나왔다. 자폐성 장애로 인해 언어장애 판정 기준에 부합할 정도의 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사가 '언어장애 진단비'를 줘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하자, 금감원은 "언어장애 진단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법상 언어장애인으로 등록돼야 한다고 약관에 규정돼 있다"며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자폐성 장애와 언어장애는 중복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보험금을 중복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험사별 보험상품, 계약시기 등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언어장애 진단비 지급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약관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곽주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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