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군 가혹행위에 국가배상 인정
양심 가책 느낀 동기가 진정서 제보
"세월이 흐르고 자식을 키워보니 그 부모님의 사무치는 심정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2019년 10월,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진상위) 사무실에 한 통의 진정서가 도착했다. 자필로 눌러 쓴 편지엔, 35년 전 육군전투병과학교에서 일어난 사망 사건의 진실이 들어 있었다. 제보자는 차마 진실을 털어놓지 못한 채, 동기 장교의 죽음에 얽힌 비밀을 오랫동안 숨기고 살아야 했다. 이 고뇌에 찬 편지를 실마리 삼아, 진상위는 당시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사건 발생은 1984년. 스물 셋 나이로 육군 학생군사교육단(ROTC) 장교로 임관한 최모 소위는 병과학교 입교 한 달 만인 4월 유격훈련 엿새 째 돌연 목숨을 잃었다. 군은 당시 최 소위가 54㎞ 행군 중 건강 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들어 "원인 미상의 탈진 및 과로로 쓰러져 병원 후송 도중 숨졌다"고 결론 내렸다.
부모는 건강했던 아들이 급사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진상을 요구하는 가족들에게 군은 "학교장이 진급을 앞두고 있다"며 "조용히 넘어가 주면 최 소위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하고 현충원에 안장해주겠다"고 회유했다. 설득 끝에 제안을 받아들였지만, 그의 부모는 수십 년간 아들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자신들을 자책하다가 세상을 떠났다.
35년 뒤. 진상위에 도착한 편지에 드러난 '진짜 사인'은 '교관들의 가혹행위'였다. 훈련 첫 날 최 소위가 발목을 다쳐 구보에서 낙오하자 교관들은 무자비한 폭행을 가했다. 진상위 조사에서 동기들의 증언이 터져나왔다. "목에 끈이 묶인 채 개처럼 끌려 다녔다" "오물통에 들어가게 했다" "추운 날씨에 개천을 기어 다녔다" "실신하면 나무에 거꾸로 매달고 코에 물을 부었다"는 가혹행위를 증언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구타에 최 소위가 "죽을 수 있을 것 같다"며 도움을 요청한 적 있었다고 고백한 동기도 있었다.
교관들의 이런 구타·가혹행위의 배경에는 유격대장의 "더 세게 굴리라"라는 지시가 있었다. 문제를 제기했다가 불똥이 튈까 다른 교육생들이 입을 다물고 있던 사이 최 소위는 눈에 띄게 쇠약해졌고, 결국 훈련 6일 째 "시체 지나간다"는 교관들의 비웃음을 듣는 순간 혼절했다.
의식불명에 빠진 최 소위를 병원에 즉시 후송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 역시 거짓이었다. 사건 당일 유격장에서 최 소위를 목격한 한 구대장(소대장)은 진상위에 "유격대장이 특별히 최 소위는 병원으로 데려가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때라도 병원에 이송했다면 사망까지는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털어놨다. 동기들도 "어떠한 구호 조치도 없었다"고 입을 모았다.
진상위는 당시 헌병대가 가혹행위 사실을 인지하고도 조작된 사인을 그대로 묵인하고 수사를 종결한 정황도 포착했다. 최 소위 죽음과 관련된 교관과 군의관들은 이후 징계나 처벌을 받기는커녕 각종 표창을 받거나 진급한 뒤 만기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다. 2년간의 조사 끝에 조사위는 "국방장관은 최 소위 사망 원인에 대한 군의 관련 기록을 변경하라"고 결정했다.
그렇게 이어진 국가배상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 이세라)는 지난달 31일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군 당국의 적극적인 은폐행위에 의해 37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진상을 파악할 수 있게 돼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결과가 초래됐다"며 "유족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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