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 구공판, 구속 수사 적극 검토"
불법촬영 범죄피해자 지원도 지시
이원석 검찰총장이 4일 공중화장실에서의 무차별적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하라고 전국의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학교, 직장, 대중교통, 상가 등 공중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여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이유다.
이 총장은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범죄를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공중화장실 내 불법 촬영은 고의로 화장실에 침입하여 저지르는 범죄로, 초범일지라도 불법 촬영물 유포 등 추가 성범죄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일선 검사들에게 적극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다뤄달라고 주문했다. 이 총장은 "수사 단계에선 초범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구공판(기소)하되, △범행 경위 및 수법 △동종 범죄전력 유무 △범행 횟수 및 기간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또 "공판 단계에선 위 요소들을 양형인자(형량 산정 시 고려되는 사정)의 가중요소로 필수 적용하여 구형에 반영하고, 판결이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 상소 등으로 적극 대응하라"고 덧붙였다.
범죄피해자 보호도 강조했다. 이 총장은 불법촬영물이 유포됐거나 유포될 우려가 있을 경우, 대검찰청 내 사이버·기술범죄수사과 또는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영상 삭제·차단 지원을 의뢰하라고 지시했다. 대검 관계자는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안심하고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장의 이번 지시는 불법촬영 범죄에 대해 우려가 커졌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20대 남성이 약 3년간 수도권 내 상가 남자 화장실 등지에서 873차례에 걸쳐 불법촬영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주점 공용화장실 변기 옆에 바디캠(휴대용 캠코더)을 설치해 남성과 여성 1명씩을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례 등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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