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사태 아닐 때도 지원'
여야가 북한 오물 풍선 등으로 인한 피해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나란히 제출했다. 차량 유리가 깨지는 등 재산 피해에도 보상 규정이 없다는 지적에 따라 서둘러 보완에 나선 것이다.
이만희 의원 등 국민의힘 측에선 5일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의 침투‧도발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민방위 사태는 '적의 침략'이나 '전국 또는 일부 지방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 발생으로 민방위 활용이 필요하게 된 때를 말한다.
현행법상으론 '민방위 사태가 발생했을 때' 행정안전부 장관과 지자체장이 △인명구조 △진화·수방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 제공 △민방위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 등을 조치할 수 있다. 민방위 사태까지 이르지는 않았지만, 이번 오물 풍선과 같은 상황에서의 피해에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개정안은 '행안부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피해에 대한 복구 지원' 조항도 넣어 조치 대상 폭을 넓혔다.
더불어민주당도 비슷한 법안을 내놨다. 모경종 민주당 의원 등은 전날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도 통합방위법에 따른 적의 침투·도발의 경우에는 (피해액 지원 등을) 조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과 내용상 큰 차이는 없다.
다만 법 개정에도 이번 오물 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의원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 되는 것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 부분은 얼마든지 (법안 처리를) 진행하면서 같이 논의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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