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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법카 부당 사용', 중앙대 '허위 감사자료 제출'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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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법카 부당 사용', 중앙대 '허위 감사자료 제출' 걸렸다

입력
2024.06.05 15:00
수정
2024.06.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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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난해 4, 5월 재무감사 결과 공개
성균관대 24명·중앙대 13명, 경고 등 조치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성균관대와 중앙대가 교육당국의 재무감사에서 부적절한 자금 사용 등이 드러나 행정처분 등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해 4, 5월 대학별로 8일간 이뤄진 성균관대와 중앙대 재무감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성균관대는 산학협력단 연구비 부정 사용을 지적받았다. 교원 4명이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쓰다 적발된 것. 교육부는 "업무 관련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는 소명 없이 공휴일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교원 2명이 회의비 명목으로 주점 등에서 연구비를 지출한 사실도 적발됐다. 시공업체가 사용하지 않은 법정 경비를 감액·정산하지 않고 업체가 낸 준공서류만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 문제로 성균관대에선 교직원 24명이 경고·주의 등 신분상 조치를 받았고,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 12건을 받았다. 4,573만 원은 회수 조치됐다.

중앙대에선 담당 직원이 감사 중에 시설공사 보험료 미정산 관련 소명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고 상급자는 이를 알고도 묵인했던 비위가 드러났다. 업무 관련성 확인 없이 카드사 고지서만으로 법인회계운영비를 지출한 사항도 지적됐다. 이 일로 중앙대에선 교직원 13명이 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받고, 기관경고 등 행정조치 9건(고발 1건 포함)이 내려졌다. 용도 외 잘못 사용한 5,679만 원은 회수 조치됐다.

손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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