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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등서 235회 불법촬영한 10대 고교생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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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화장실 등서 235회 불법촬영한 10대 고교생 징역 4년

입력
2024.06.0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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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촬영물 SNS 유포도
재판부 "수법 극히 불량"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법원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수 백차례 불법촬영을 하고, 이 촬영물을 유포까지 한 1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9)군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 등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 중순부터 10월 18일까지 제주 한 식당과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 등에서 휴대폰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235회 불법 촬영을 하고, 촬영물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10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또 피해자들의 신체가 촬영된 촬영물을 소지하고, 친구의 태블릿 PC를 빌려 사용하며 친구의 SNS 계정에 접속해 몰래 영상·사진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

A군의 범행은 지난해 10월 18일 교사가 교내 화장실에서 촬영 기능이 켜진 휴대폰이 들어있는 티슈상자를 발견,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A군은 신고 접수 이튿날 자수했으며, 결국 퇴학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 충족을 위해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동영상을 몰래 촬영했으며, 피해자 중 아동·청소년도 다수 포함됐다”며 “화장실에 카메라를 교묘히 숨겨 촬영하는 등 수법이 극히 불량하며, 촬영물을 반포하기까지 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화장실에 설치한 카메라가 발각되자 수사기관에 자백한 점,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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