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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7년... 대법 "중국법으로 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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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 저작권 소송 7년... 대법 "중국법으로 다시 재판"

입력
2024.06.06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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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토즈, 1·2심 위메이드에 일부 승소
대법원 "베른조약 근거로 파기환송"

위메이드 홈페이지 캡처

위메이드 홈페이지 캡처

온라인 게임 '미르의 전설'의 지식재산권(IP)을 두고 게임개발업체 액토즈소프트와 위메이드가 수년간 벌이는 법정 다툼이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법원은 "소송 당사자들이 국내 법인이라 할지라도, 중국 내 저작권 침해 여부는 중국 현지법을 기준으로 다시 재판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정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지난달 9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중심엔 국내 1세대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으로 꼽히는 '미르의 전설' 시리즈가 있다. 그 중 액토즈와 위메이드가 저작권을 공동 소유한 게임 2·3편은 중국에서까지 큰 인기를 끌어 수익금 배분의 주요 쟁점이 됐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에서 미르의 전설2를 개발하던 박관호 현 위메이드 대표가 일정 지분을 나누는 것을 조건으로 독립한 회사다.

이후 2000년대 초 들어 중국에서 게임 유통을 맡은 업체들과 맺은 계약 조건 등을 두고 양사의 입장은 갈리기 일쑤였고, 갈등은 종종 소송전으로 번졌다. 결국 2004년 수익의 20∼30%는 액토즈소프트가, 70∼80%는 위메이드가 가져가기로 하면서 법정 다툼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분쟁은 10년 뒤 또다시 불거졌다. 이번엔 액토즈를 인수한 중국 회사가 미르의 전설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을 출시한 게 발단이었다. 불만을 품은 위메이드가 다른 중국 업체들과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자, 액토즈는 2017년 "자사 동의 없는 계약은 저작권 침해"라면서 "5대5로 수익금을 나눠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액토즈 손을 들어줬다.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가 저작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만, 기존에 합의된 비율에 따라 사용료 일부를 지급하라고 했다. 특히 어느 나라 법을 적용해야 하냐는 문제에 있어서 재판부는 "이 사건은 이용 허락에 관한 사항이고, 이는 모두 국내 법인인 원고와 피고에 대한 것이므로 외국법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그러나 '베른협약'을 근거로 판단을 달리했다. 1886년 스위스 수도 베른에서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를 목적으로 체결된 베른협약에, 한국은 1996년 가입했다. 대법원은 "베른협약에 따르면 저작권 보호에 관한 외국적 요소가 있는 사건에서는 보호국법이 준거법이 된다"면서 "이번 사건에서는 중국의 법률이 준거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당초 액토즈가 장소적 범위를 한정하지 않고 저작권 보호를 청구한 점을 들어 "정지를 구하는 행위의 장소적 범위를 침해지 국가(중국)로 한정하는 등 이를 명확히 특정한 뒤 심리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최다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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