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보험금 안 받은 61%는 '할인'
100만 원 미만으로 받았으면 '유지'
재산정 1년 뒤 원점에서 다시 산정
2021년 7월 이후 실손보험 신규 가입자의 첫 보험료 재산정 시간이 다가왔다. 비급여 보험금만 놓고 봤을 때 지난 1년 100만 원 이상을 받은 사람은 2배에서 많게는 4배까지 보험료가 인상된다. 한 푼도 보험금을 타 가지 않은 60%가량의 가입자는 오히려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내달 1일 이후 보험료 갱신 시점부터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가 조정된다고 6일 밝혔다. 2021년 7월 출시된 4세대 실손보험은 상품 구조를 '급여'와 '비급여'로 분류해 '받은 만큼 더 내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상품 출시 이후 3년간 보험료 조정이 유예됐고, 내달 처음으로 조정이 실시된다. 가입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실손보험의 10.5%(376만 건)를 차지하고 있다.
평가 대상은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이다. 한 푼도 받지 않은 1등급부터 300만 원 이상 받은 5등급까지 5개 구간으로 구분한 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경우 5% 내외 할인이 △수령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100~300%의 할증이 적용된다. △수령액이 100만 원 미만인이라면 기본 비급여 보험료가 유지된다. 새롭게 산정된 보험료는 1년간 유지되며, 1년 후에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직전 12개월 보험금 수령액에 따라 재산정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8월 1일 최초 계약 시 보험금이 1만2,500원(급여 5,000원+비급여 7,500원)이었고 급여 보험료가 동결됐다고 가정하자. 이후 1년 동안 비급여 보험금을 130만 원 받았다면 올해 8월 1일부터는 비급여 보험금 7,500원이 100% 할증돼 1만5,000원으로 늘어나면서 총보험료가 2만 원이 된다. 만약 이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않았다면, 내년 8월 1일 재산정되는 총보험료는 기존 비급여 보험료가 5% 할인된 1만2,150원(급여 5,000원+비급여 7,150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1년간 한 푼의 보험금도 받지 않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전체의 62.1%로 과반수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했다. 100만 원 이상을 받아 2배에서 4배까지 보험료가 할증되는 가입자는 전체의 1.3%에 불과하다.
다만 재산정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대상질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에 대한 의료비는 할인·할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지 않기 위해서다. 또 할인율은 보험사에 따라, 가입자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본인의 보험료 재산정을 계산해 보고 싶은 가입자는 보험사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보험료 예상 할인·할증 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 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등을 확인해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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