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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재갈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 부작용 우려 크다

입력
2024.06.08 00:1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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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8월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당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지난 2021년 8월 25일 새벽 여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 당시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와 최연숙 사무총장이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앞에서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의원 10명이 허위·조작 보도에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최근 재발의했다. 2021년 7월 집권당 시절 강행처리하려다 역풍을 맞고 폐기된 법안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다. 현 정부 들어 비판 언론에 압수수색과 법적 제재가 쏟아지는 와중에, 제1야당이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를 이해하기 힘들다. ‘입틀막 정치’라며 정권을 비판해온 민주당의 정청래·양문석 의원 등이 어떻게 악용될지 모를 법안을 추진하는 데도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액 범위를 최대 5배에서 3배로 줄인 게 과거 법안과의 차이점이다. ‘정무직 공무원과 후보자’, ‘대기업과 주요 주주’ 등의 공익침해 보도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예외로 인정한 ‘악용 방지 조항’은 이번에 삭제됐다. ‘공적인 관심사나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도’의 예외 규정 역시 포함되지 않았다. 반면에 정정·반론보도는 원보도와 같은 지면·분량으로 게재토록 했고, 정정보도 청구 대상은 보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대폭 확대했다.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구제해야 한다는 당위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이 공정한 여론 조성을 방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용인될 수 없다. 징벌적 소송이 허용된다면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실질적 ‘협박’으로 작용, 취재보도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 영향력이 큰 집단이 언론을 입맛대로 휘두를 또 하나의 칼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 타격은 기성 언론보다 소규모 언론 매체에 더 커 사회 전체적으로 다양한 여론 조성은 불가능해진다. 그런데도 강행하는 배경을 놓고 제1당이 불리한 기사에 가짜뉴스 딱지를 붙여 보복성 소송을 남발하려는 것이란 의심이 없지 않다.

권력 감시와 비판, 사회 부조리에 대한 고발 등 언론 본연의 기능이 축소되고 훼손된다면 그 수혜자는 권력과 자본일 수밖에 없다. 권력과 자본에 맞서 여론을 형성하는 기능이 위축된다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언론의 공정성을 높이는 과제가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결과로 흘러선 안 된다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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