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공사 "세금 내지 않아 행위능력 제한일 뿐"
"계약상 문제없어...다른 미국 기업과도 계약"
액트지오에 지불한 비용 최대 22억 원 가능성도
논란 커지자...석유공사 "수수료 약 17.8억 원"
포항 영일만 인근 석유 매장 가능성을 검증한 액트지오(Act-Geo) 고문이 방한해 의문점을 해소하려 했지만 여러 '잔불'이 남아 관련 의혹이 커지고 있다. 특히 액트지오가 한국 정부와 계약 당시 세금 체납으로 인해 '법인격(格)'이 상실됐다는 주장과 함께 검증 수수료로 최대 22억 원을 받았을 가능성까지 나왔다. 한국석유공사는 세금 체납 사실을 알고 있었다며 당시 액트지오가 법인격을 유지한 상태로 계약에는 문제 될 게 없었다고 설명했다.
액트지오, 한국 정부 계약 당시 법인격 상실 의혹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액트지오 고문은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액트지오의 미국 본사 주소지가 한 주택가로 나오면서 '검증 전문성'을 믿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아브레우 고문은 이에 대해 액트지오 주소지가 자신의 집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우리 회사 전문가들은 뉴질랜드, 브라질, 멕시코, 스위스 등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업무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시사주간지 '시사인'은 미국 텍사스주 연방정부 자료를 근거로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인 자격 박탈'(forfeits the charter, certificate or registration of the taxable entity) 상태였다"며 "석유공사가 액트지오에 분석을 맡긴 2023년 2월에 액트지오는 법인 등록이 말소된 상태였다는 의미"라고 보도했다.
석유공사 "액트지오 세금 체납은 사실...법인격 상실은 아냐"
석유공사는 이와 관련해 "액트지오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인 영업세 체납으로 법인격은 유지한 채 법인의 행위 능력이 일부 제한됐다"며 영업세 체납에 대해선 사실이라고 했지만 이를 알고 계약을 진행했고 법적 문제가 없었다고 맞섰다.
석유공사는 이어 "텍사스주법에 따라 행위 능력 일부가 제한된 상태에서도 계약은 가능하다"며 "액트지오는 당시에도 미국 외 기업과도 다수 계약을 한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액트지오의 법인격은 2019년 1월 이후에도 지속 유지돼 왔다"며 "지난해 3월 체납 세금을 완납하면서 2019년 1월까지 소급해 모든 행위 능력이 회복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관련 의혹이 계속 제기되자 9일 설명자료를 내고 "액트지오 체납세액은 200만 원 내외로 소액이며 착오로 인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석유공사 "액트지오에 지불한 수수료 129만달러"
이런 상황에서 한국 측이 액트지오에 최대 22억 원의 용역 비용을 지불했을 가능성이 담긴 자료도 등장했다. 2022년 12월 석유공사가 작성한 '동해 울릉분지 종합기술평가 수행계획'을 보면 심해전문평가기관 선정을 위한 입찰과 계약을 위해 추정 소요 비용으로 210만 달러를 예상했다.
이 중 심해 전문기관 평가 및 전문가 자문단에 들어가는 예산으로는 160만 달러(약 22억 원)를 책정했다. 해당 160만 달러 가운데 상당 부분은 액트지오가 가져가고 나머지는 국내 검증단의 몫일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석유공사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160만 달러는 집행 계획에 불과하고 실제 집행액은 약 129만 달러(약 17억 8,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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