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알림

기본권은 다수결 투표로도 손댈 수 없는 것이다

입력
2024.06.17 04:30
26면
0 0

6.17 국기에 대한 경례- 2

미국 침례교 목사였던 기독교사회주의자 프랜시스 벨러미가 확산시킨 국기에 대한 경례 장면. 나치-파시스트 경례를 닮은 저 형식은 로마식 경례에서 유래했다. drloihjournal.blogspot.com

미국 침례교 목사였던 기독교사회주의자 프랜시스 벨러미가 확산시킨 국기에 대한 경례 장면. 나치-파시스트 경례를 닮은 저 형식은 로마식 경례에서 유래했다. drloihjournal.blogspot.com

국기에 대한 경례 위헌 판결 다수의견을 대표 집필한 미국 연방대법원 로버트 잭슨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헌법이라는 성좌에 단 하나의 붙박이별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공직자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와 이념, 종교, 또 기타 사안을 두고 무엇이 정통인지 규정하거나 시민에게 말과 행동으로 뒤따르도록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며 “권리장전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과 자유, 재산권 등 기본권을 정치적 논쟁이나 국가권력, 투표 등을 통한 다수의 영향력이 미칠 수 없는 곳에 두어 법원이 적용할 법적 원칙으로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를 둘러싼 수정헌법 1조 소송은 근년까지 이어져왔다. 2004년 캘리포니아의 한 무신론자는 ‘맹세’에 포함된 “하나님의 가호 아래”라는 표현이 공립학교에 다니는 딸의 수정헌법 1조 권리를 침해했다며 엘크 그로브 교육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대법원은 원고에게 딸에 대한 충분한 양육권이 없어 소송을 걸 자격이 없다는 사유를 들어 해당 문구의 적법성 판결을 회피했다. 하지만 윌리엄 렌퀴스트와 샌드라 데이 오코너, 클래런스 토머스 등 대법관 3명은 해당 문구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학생들에게 ‘맹세’ 를 가르치는 것은 합헌이라는 별도 의견을 냈다. 이후로도 여러 차례 소송이 제기됐고 대부분 "하나님의 가호 아래"라는 문구를 시비 삼았다. 종교적 이슈에 관한 한 대법원은 현재까지 줄곧 발을 빼거나 합헌 판결로 일관해왔다.

대한민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는 1968년 3월 충남도교육위원회가 처음 만들어 보급했고, 그해 말 당시 문교부(현 교육부)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했다. 맹세문 문구는 두 차례 개정돼 2007년 행정자치부가 정한 문구에는 ‘조국’, ‘민족’ 대신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문구가 삽입됐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는 국기법 시행령에 규정돼 있고, 구시대적 유물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도 있다.

최윤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