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탄 발포 후 테이저건에 제압…검찰, 치료감호 청구
길 가던 행인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부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 신금재)는 10일 상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9일 광주 남구 송암동 한 병원 도로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성을 아무 이유없이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주거지로 달아난 뒤 폭행 신고를 받고 찾아온 경찰관 4명(남 3명·여 1명)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경상을 입혔다.
경찰이 실탄 3발과 공포탄 2발을 쐈지만 A씨는 저항을 멈추지 않았고, 테이저건을 이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검찰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A씨가 정신과 진료를 거부하던 중 질환이 발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구속 기소하면서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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