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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자체 상대로 땅장사 하나... 지자체들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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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지자체 상대로 땅장사 하나... 지자체들 부글부글

입력
2024.06.11 04:3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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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CRC 통과도로 사용료 1억6000만 원
인천, 원주시는 공여지 반환 문제로 국방부 소송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CRC 통과도로 입구. 임명수 기자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에 위치한 CRC 통과도로 입구. 임명수 기자

“국방부가 의정부 시민을 상대로 땅장사 하는 건가요.”

지난 7일 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옛 미군부대인 캠프 레드클라우드(CRC) 통과도로 입구. 이 도로를 지나던 시민 김재만(56)씨는 의정부시가 국방부에 도로 사용료를 낸다는 소식을 듣자 “안보라는 이유로 70년을 희생했는데 통행료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고 되물었다. 미군 공여지 반환을 앞둔 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여지 부지의 도로사용료, 비용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의정부 CRC 통과도로를 학생들이 걷고 있다. 임명수 기자

의정부 CRC 통과도로를 학생들이 걷고 있다. 임명수 기자

CRC는 미2사단 사령부와 미 공군 부대가 1953년 7월 27일부터 70년간 주둔한 곳이다. 2019년 4월 경기 평택시로 이전했으나 건물, 도로 등으로 막혀 있었다. 의정부시는 지난해 7월 국방부와 협의해 녹양동 북부자동차매매단지 앞~가능동 가능삼거리를 잇는 CRC 통과도로(왕복 2차로, 총연장 1km)를 시민에 개방했다. 도로 개통으로 녹양동에서 수도권1순환도로 호원IC까지 걸리는 시간이 30분에서 5분으로 단축됐다. 다만 시는 개통 조건으로 도로 면적 1만697㎡에 대한 사용료 1억6,000만 원을 매년 국방부에 납부하기로 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국방부에 무상 사용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관계법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답을 받았다”며 “의정부시 1년 예산과 맞먹는 1조 원이 넘는 매입비를 마련할 수 없어 시민 편의를 위해 사용료를 내더라도 우선 임시 개통했다”고 말했다.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관통 도로

의정부 캠프 레드클라우드 관통 도로

국방부의 '땅장사 논란'은 강원 원주시와 인천에서도 제기되고 있다. 공여지 반환 문제를 놓고 두 지자체는 현재 국방부와 소송을 벌이고 있다.

인천과 원주시는 2013년 국방부와 캠프 마켓(인천 부평구), 캠프 롱(원주시 태장동) 부지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협약 대금(인천 4,915억 원, 원주 665억 원) 납부와 "공여 해제(반환) 후 감정평가 후 협약대금을 제외한 매매대금을 확정, 정산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쟁점은 감정평가 시기다. 지자체들은 ‘공여 해제 반환 후(미군이 국방부에 반환)’라는 입장인 반면, 국방부는 공여지 환경오염 정화를 마치는 시점이라며 맞서고 있다. 정화 기간이 4, 5년 소요돼 시차로 발생하는 토지가격 상승분을 놓고 입장이 다르다. 원주 캠프 롱은 2019년 6월, 인천 캠프 마켓은 2019년과 2023년 각각 국방부에 반환됐다. 이에 원주시는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서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양측이 협약서에 감정평가 시기를 확정하지 않았지만 ‘공여 해제 반환 후’라고 표기돼 있어 매매 대금 산정(감정평가) 기준 시점은 2019년 6월”이라고 판시했다. 이에 국방부는 항소했다. 인천시도 올해 4월 같은 소송을 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전경. 인천시 제공

인천 부평구 산곡동 캠프마켓 전경. 인천시 제공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환경오염 정화 주체는 국방부여서 4, 5년보다 더 지체될 수도 있고, 토지 가격은 더 상승할 수 있어 지자체 부담은 더욱 커진다”며 “국방부가 땅장사 한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매각대금 확정을 위한 가격결정 시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12조)’ 규정상 환경오염정화가 완료돼야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두 지자체와 소송 중이긴 하지만 소송 결과에 명시한 산정방식에 따라 감정평가해 지자체에 소유권을 이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이환직 기자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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