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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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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권익위,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제재 규정 없다"

입력
2024.06.10 17:36
수정
2024.06.1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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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배우자 제재 규정 없어"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투르크메니스탄과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3개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0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하고 있다. 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대통령 배우자에 대하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들의 배우자의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명품 가방 공여자에 대해선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하여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사실이 알려진 뒤, 참여연대는 지난해 12월 19일 윤 대통령 부부와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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