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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출입 금지' 헬스장 논란... "교양 있는 여성만 출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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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줌마 출입 금지' 헬스장 논란... "교양 있는 여성만 출입 가능"

입력
2024.06.11 11:41
수정
2024.06.12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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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헬스장 '아줌마 출입금지' 공고
여성과 아줌마 구별법 8가지도 소개
업주 "빨래하고, 성희롱 발언도" 피해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내걸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내걸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헬스장이 '아줌마 출입 금지' 안내문을 부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해당 헬스장은 일부 여성들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인을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JTBC 사건반장 보도에 따르면 최근 인천의 한 헬스장은 출입문에 '아줌마 출입 금지'라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안내문 하단에 '교양 있고 우아한 여성만 출입 가능'이라고 부연했다.

안내문에는 아주머니와 여성을 구별하는 8가지 기준도 적혀 있다. △나이를 떠나 공짜를 좋아하는 경우 △어딜 가나 욕먹는데 본인만 모르는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임산부 배려석에 앉아서 가는 경우 △둘이 카페에 와서 커피 1잔을 시키고 컵 달라고 하는 경우 △음식물 쓰레기를 몰래 공중화장실이나 변기에 버리는 경우 △자기 돈은 아까워하면서 남의 돈은 아까운 줄 모르는 경우 △기억력과 판단력이 부족해 했던 말 또 하고 또 하는 경우 △넘어져 자빠지면 주님 말고는 아무도 안 도와줄 경우 등이다.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내걸며 여자와 아줌마를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인천의 한 헬스장에서 '아줌마 출입금지' 안내문을 내걸며 여자와 아줌마를 구분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해당 헬스장 업주는 일부 여성들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자 이런 안내문을 부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주는 방송에서 "아주머니들이 헬스장에 빨래 한 바구니를 가져와 1시간, 2시간 뜨거운 물을 틀어놓고 빨래하는 탓에 수도비가 배로 나오고, 젊은 여성 회원들에게 '애 잘 낳겠네' 등 성희롱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헬스장 방침에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아줌마들이 헬스장 와서 비누, 수건, 휴지를 가져가고 운동은 안 하고 시끄럽게 수다만 떨고 간다" "아줌마들이 러닝머신에 물건으로 자리를 맡아 두고 사이클에서 떠드는 경우 자주 봤다" "같은 아줌마가 봐도 너무하다 싶은 사람들 꽤 많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진상 손님을 출입 금지시켜야지 아줌마라고 특정하는 건 부적절하다" "남녀노소 불문하고 저런 손님이 있기 마련이다" "이럴 거면 남성 전용 헬스장을 운영하는 게 낫지 않나" "명백한 여성 차별" 등의 부정적 반응도 많았다.

특정 손님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 노키즈존·노시니어존처럼 업주가 일부 손님을 제한하는 것은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가능하다.

윤한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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