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조례 통과 8월1일부터 '금수강산면'
'아름다운 자연환경의 고장'이란 뜻
성주군은 8월 1일부터 ‘금수면’ 의 행정구역 명칭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한다.
성주군은 성주군의회에서 행정구역 명칭변경을 위해 ‘성주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가 의결됨에 따라 공포 절차를 거쳐 8월 1일부터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명칭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성주군은 지난 3월부터 '짐승' 등을 연상하는 등 어감이 좋지 않다는 여론에 따라 금수면을 금수강산면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추진해 왔다.
금수면 명칭변경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개토론회 등 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금수면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70.3%가 설문에 참여해 이 중 99.5%가 찬성했다.
성주군은 8월 1일 조례 시행일에 맞춰 가족관계, 주민등록 등을 정리하고, 간판과 안내판 등의 시설물을 정비해 명칭변경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성주군 관계자는 “금수강산이라는 지명의 긍정적 효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행정구역 명칭변경이 성주 미래 100년, 성주호 일대 관광단지 조성과 연계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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