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바이든 차남 헌터 ‘총기 불법 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알림

속보 바이든 차남 헌터 ‘총기 불법 소유’ 재판서 유죄 평결

입력
2024.06.12 00:32
0 0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오른쪽)이 11일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윌밍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인 헌터 바이든(오른쪽)이 11일 미 델라웨어주 윌밍턴의 연방법원에 도착하고 있다. 윌밍턴=AP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차남인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유’ 혐의에 대해 11일(현지시간)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델라웨어주 법원 배심원단은 헌터 바이든의 총기 불법 소지와 관련한 3개 혐의 모두를 유죄로 평결했다. 통신은 “(평결 직후) 헌터는 정면을 응시했고, 별다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정우 기자

관련 이슈태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