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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검찰, 50대 신도에 학대살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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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검찰, 50대 신도에 학대살해 적용

입력
2024.06.12 10:55
수정
2024.06.12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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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박 등 학대 후 방치해 살해" 검찰, 구속 기소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숨진 10대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교회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쓰러져 숨진 10대를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가 지난달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 신도에게 검찰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신도는 장기간 학대로 생명이 위태로운 피해자를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정희선)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인천 남동구 모 교회 신도이자 합창단원인 A(5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피해자인 B(17)양을 올해 3월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장기간 교회에 감금하고 묶어놓는 방법으로 학대하고, 학대로 생명이 위독한 B양을 그대로 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24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가 B양이 숨질 가능성을 알고도 방치해 살인의 고의 내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죄명을 학대살해죄로 변경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오후 8시쯤 교회에서 “B양이 밥을 먹다가 의식을 잃었다”고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출동했을 당시 B양은 온몸에 멍이 들고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한 채 교회 방 안에 쓰러져 있었다.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인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인 다음 날 0시 20분쯤 숨졌다.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 송치된 교회 합창단장 C(52)씨와 합창단원 D(41)씨 등 공범 2명에 대한 보완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A씨와 C씨, D씨 세 사람은 경찰에서 “B양의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해 묶어 놓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A씨)과 공범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사와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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