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파트너 브랜드에 단속 공지
7월 한 달 동안 '계도 기간' 부여
8월부턴 전수 조사 등 대책 강구하기로
온라인 패션 플랫폼 무신사가 8월부터 파트너 브랜드의 부당 판매 행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할인율이 높은 것처럼 가격을 조정해 구매를 유도하는 '눈속임 행위'를 막겠다는 이유에서다.
무신사는 이런 내용을 담은 '높은 할인율 적용 상품에 관한 모니터링 강화 안내'를 전체 파트너사에 12일 공지했다. 우선 유예 기간을 한 달 준 뒤 8월부터는 '전수 조사'를 포함, 본격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에 따르면 단속은 두 갈래로 이뤄진다. ①할인 행사를 앞둔 브랜드가 상품 판매가를 높임으로써 할인을 많이 해 주는 것처럼 속이는 행위와 ②신규 브랜드가 판매가를 일부러 비싸게 잡고 입점한 뒤 곧장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할인율 뻥튀기' 다크 패턴... 무신사 "소비자 피해 사전 방지"
이처럼 사용자를 일부러 속여 구매를 유도하는 '소비유도상술'(다크 패턴) 문제는 주로 전자상거래 업체 등에서 불거져 왔다. 지난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다크 패턴을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나눈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처음 발표했고 이에 따라 한국소비자원이 11월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 38곳에서 429개 다크 패턴을 찾아냈다.
무신사는 지난해 가품 판매를 막고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지식재산권 보호위원회'를 독립 기구로 설치한 데 이어 올해 초엔 입점 브랜드 상품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안전거래센터' 조직을 신설했다. 이번 단속 역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무신사 관계자는 "고객이 할인율 순으로 상품을 조회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할인율이 높을수록 구매 전환율도 높은 경향이 있다"면서 "이 부분을 악용하는 행위는 소비자를 속일 뿐만 아니라 브랜드 간 경쟁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행위인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계도 기간 동안 지켜본 뒤 최종적인 단속 기준 및 방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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