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금지조치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개인과 기관·외국인 간 거래 조건 차이 줄여
"불법공매도 근절되면 MSCI 편입도 가능"
불법 공매도로 인한 부당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최대 무기징역형을 받게 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불법공매도 실시간 감시를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된다. 작년 11월부터 실행된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됐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임시회의를 열어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됐던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금융위는 관행화된 무차입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시장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며 이달 말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전산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내년 3월 31일부터는 공매도가 재개된다"며 "이번 조치로 불법공매도가 없어지면 훨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이 확보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을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민당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무차입 공매도 방지를 위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 통일 △불법 공매도 처벌과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매도 전면 금지 이후 공론화를 거쳐 금융위‧금융감독원 및 유관기관이 공동으로 마련한 최종 방안이다.
우선 기관투자자는 자체 잔고관리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국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구축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기준 외국인 21사, 국내 80사로 잠정 집계된다. 공매도 기관투자자는 자체적인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기관의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전산 관리하고 무차입 공매도 주문이 나가는 것을 사전 차단해야 한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의무도 강화된다.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연 1회 이상 확인해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고, 확인된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아야 한다.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 기관의 잔고관리 시스템과 연계해 모든 매도거래에 대한 무차입 여부를 검증하고 3거래일 내 불법을 탐지해낸다.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위해 개인과 기관 간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그간 기관과 개인 간 차입조건이 완전히 동일하지 않아 '개미'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기관·법인투자자의 대차거래와 개인투자자의 대주거래 상환기간을 90일로 일원화한다. 또 개인의 대주 담보비율(공매도 때 빌린 주식 금액 대비 보유해야 할 담보 총액의 비율)을 현행 120%에서 외국인의 대차와 동일한 105%로 통일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과 제재도 대폭 강화한다. 벌금을 상향하고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해 형사처벌 수위를 대폭 높이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은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징역 가중한다. 특히 부당이득액이 50억 원을 넘을 경우 5년부터 무기징역까지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부위원장은 "아주 고의적이거나 사회적 물의가 큰 경우엔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처벌 강화 등 법 개정 사항은 연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대주 담보비율 인하 등 하위규정은 올해 3분기까지 정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안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경우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장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MSCI 편입이 안 됐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제도 개선해 불법공매도를 없애고 훨씬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을 확보하면 MSCI 편입 가능성은 더 높아질 거라고 본다"며 '내년 평가 때는 반영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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