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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유흥시설서 마약 사건 발생하면 업소도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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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유흥시설서 마약 사건 발생하면 업소도 영업정지

입력
2024.06.13 16:31
수정
2024.06.13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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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마약류관리법·식품위생법 시행
서울시·자치구, 업소 대상 계도 나서
"안내문 부착, 자가검사 스티커 배부"

마약 예방 포스터. 서울시 제공

마약 예방 포스터. 서울시 제공

8월부터 유흥업소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하면 해당 업소도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됨에 따라 서울시와 자치구가 업소 계도에 나선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과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월 7일부터는 식품접객업소 내 마약 사건 적발 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영업자가 교사, 방조 등을 한 경우)을 받게 된다.

최근엔 술이나 젤리, 액상 등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형태로 은밀히 마약 투약이 이뤄져 현장 적발이 쉽지 않다.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 발생 시 현재는 당사자만 처벌되고, 해당 유흥시설은 아무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는 업소도 처벌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영업자의 자발적인 마약류 반입차단 및 관리 노력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이에 따라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함께 유흥시설(단란주점, 유흥주점, 클럽형 음식점) 계도를 진행한다. 업소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안내문을 게시해 경각심을 갖게 하고,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는 '마약(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해 의심스러운 상황에서는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보건소 마약 익명검사·전문진료를 안내하는 포스터도 업소마다 부착한다.

시는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서울경찰청 등과 집중 합동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업소명, 소재지, 위반내용, 처분내용 등을 공개할 방침이다.

박민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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