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는 승소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77)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수십억 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되자 해당 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 노경필) 심리로 14일 열린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선고 재판에서 최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앞서 의정부지검은 2020년 4월 최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법률(보동산실명법)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사실을 성남시 중원구청에 통보했다. 중원구는 같은 해 6월 부동산실명법 위반을 이유로 최씨와 동업자 A씨에게 각각 27억3,200만 원씩 과징금을 부과했다. 최씨가 도촌동 땅 55만3,231㎡를 매입하고도 소유권 등기는 법인과 동업자 A씨의 사위 공동명의로 하는 차명 투자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최씨는 “문제의 부동산 실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라며 “위법한 처분”이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도촌동 부동산을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며 최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번 과징금 부과와 별개로 같은 재판부 심리로 열린 도촌동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등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는 최씨가 1심과 마찬가지로 승소했다. 중원구는 2020년 8월 최씨가 도촌동 임야 등 땅 지분을 취득한 후, 사기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기 위해 국제복합운송업체를 통해 제3자가 등기명의 신탁을 했다고 주장하며 최씨에게 취득세 1억3,000여만 원, 지방교육세 1,200여만 원, 농어촌특별세 640여만 원 등도 함께 부과했다. 최씨는 이에 불복해 같은 해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기각결정이 내려지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는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을 B사에 명의신탁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최씨에게 납세 의무가 없는 ‘계약명의신탁’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중원구의 취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총 349억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복역 중이던 최씨는 가석방이 허가되면서 지난달 14일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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